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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.
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
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(2023~2027)
위탁사항국립중앙의료원(중앙응급의료센터, 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)
충북응급의료지원단 운영
역할
제4장 제12조(업무)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
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
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
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
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
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
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 수립 지원
응급의료 서비스 질(質) 및 통계 관리
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지원
제20조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
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