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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지원단 소개

근거 및 역할

응급의료지원단 소개
CHUNGBUK
근거 및 역할
CHUNGBUK
근거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

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.

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
제 1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
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(2023~2027)
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

지역 응급의료 지원 조직 강화

시 ㆍ 도 응급의료지원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응급의료정책 개발, 지역 내 소방, 의료기관 등 관련 주체 간 연계·조정 등 전문 지원 조직으로 육성
위탁사항
충북응급의료지원단은 충청북도의 응급의료사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사업수행을 위해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16조(위탁운영)에 의거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되었습니다.
협약기관 :

국립중앙의료원(중앙응급의료센터, 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)

사업명 :

충북응급의료지원단 운영

역할
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
응급의료지원단 업무
제4장 제12조(업무)
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01

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

02

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

03

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

04

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

05

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

06

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

07

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 수립 지원

08

응급의료 서비스 질(質) 및 통계 관리

09

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지원

10

제20조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

11

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